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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그런데'] '검수완박' 구멍은 어떻게?

2022-04-27 749 Dailymotion

조선시대 탐관오리 풍자 공연을 하던 광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아꼈던 왕 연산은, 공연을 보던 중신 중 한 명이 웃지 않자, 탐관오리라는 명목으로 형벌을 내라지요.

'찔리는 게 있는 게야, 네놈이 벼슬을 팔아? 이놈의 전 재산을 몰수하라”

결국 연산은 중신들의 반발에 아끼던 광대도 잃고 궁에서도 쫓겨날 처지가 되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죠. 삐뚤어진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가 죽었다는 교각살우와 같은 말로, 작은 결점을 고치려다 그 방법이 지나쳐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검찰총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발 교각살우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검수완박' 법안대로라면 경찰은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만 접수하고, 피의자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 체포, 구속 같은 강제...